市는 증가원인으로 올해 7월 2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소유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한 8ㆍ2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한 결과라는 것.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준공공(8년) 임대주택인 경우 10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0% 이상 공제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 지난 2000년 이후 준공된 다가구주택이 4330동 2만2740호에 이르고 있다”며 “8ㆍ2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전환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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