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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대법 “교비 빼돌린 홍익학원 91억원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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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교육청 감사 ‘회계 보전 및 반환’ 처분, 대법 확정

8개 학교 계좌적립금으로 교비 빼내 건물 신·개축



한겨레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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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의 교비를 빼돌려 재단 적립금으로 쌓아둔 사실이 적발된 홍익학원이 91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익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홍익학원은 불법 전용한 재단 적립금 가운데 76억원을 각 학교에 반환하고, 15억원을 교육청 특별회계에 반환하는 등 모두 91억여원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홍대부속초·홍대부속중·홍대부속고·홍대부속여중·홍대부속여고·홍익디자인고·경성중·경성고 등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홍익학원이 각 학교의 교비회계에서 131억원을 빼내 재단계좌에 적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회계수입은 학교 운영비로만 사용해야 하고 재단 등 다른 회계로 빼낼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 보조금 중 남은 돈은 다음 해 예산으로 이월해야 한다.

홍익학원은 학교회계에서 131억원을 불법 전출하고 이 돈의 이자수입 24억여원을 합쳐 모두 155억여원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익학원은 이 돈을 학교건물을 신축하거나 고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155억여원 가운데 108억여원이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보고, 각 학교에 87억원을 돌려주고 21억원은 교육청 특별회계에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홍익학원이 낸 소송에서, 1심은 “학교 회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적립금 명목으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일부를 매년 적립해 노후 건물 신·개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교육청 처분에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전체 반환금액을 108억원에서 91억여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홍익학원 쪽 상고를 기각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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