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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여성·아동 실종신고에 '형사' 현장 출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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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등에 보고 의무도 '명문화'…제2 어금니 아빠 피해자 막아라, 초동대응 강화]

머니투데이

/사진=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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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과 여성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지역 경찰은 물론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다. 실종자 수색 시작 후 최장 6시간을 넘기기 전에 관할서 여성청소년(여청)과장 주재 회의도 열도록 한다.

최근 서울 여중생 살해 사건 때 실종신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이 개선안을 마련했다.

22일 경찰청이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담당 경찰서 여청과장에게 바로 보고하고,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를 명문화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높은 계급의 책임자가 나서 원활한 공조수사를 진행토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파출소, 지구대 등이 실종 신고자와 면담하고 수색작업을 하는 등 첫 수사단계를 거친 후 범죄 의심점이 발견되면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실종수사조정위에서 강력사건으로 전환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형사 담당이 참여하는 본격적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범죄에 노출된 실종자를 구할 기회를 자칫 놓칠 우려가 있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도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4일 만인 10월4일에서야 관할서장이 보고를 받았고 여청과 형사의 합동 수사도 그제야 시작됐다.

개선안에는 보고 의무 명문화 외에 '합동심의위원회' 신설도 새로 담겼다. 실종자 수색을 시작한 후 6시간 이내에 관할서 여청과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초동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방향을 재설정하는 자리다. 기존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기 전에 실무자 간 소통으로 초기 대처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이 같은 사건처리 과정 개선과 함께 현장 출동 인력도 보강한다. 18세 미만 아동과 여성 실종신고에는 긴급성을 따지지 않고 여청수사·형사·지역경찰이 현장에 공동 출동한다. 각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해 실종자 소재 발견을 위한 수색과 범죄혐의점을 확인하는 수사를 동시 진행한다.

또 실종자 생명·신체 위해가 우려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긴급출입권을 활용해 적극 수색키로 했다.

개선안 적용을 위해 경찰은 현장경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수사팀 근무체계도 바꿀 예정이다.

김기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전문가 의견과 현장 여론 등을 참고해 수사체계 개선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로 실종자 등의 발견·구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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