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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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정원은 추씨가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추씨는 그 같은 의혹을 부인한 직후 부하 직원들에게 컴퓨터 초기화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했다고 JTBC가 21일 보도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추씨 사무실의 컴퓨터 10대가 초기화되고 노트북 3대는 아예 폐기됐으며, 이 같은 조치는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씨와 우 전 수석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묵인 하에 고스란히 폐기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정원 개혁위는 최근 “컴퓨터 초기화와 첩보 작성에 쓰인 노트북도 폐기돼 우 전 수석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추씨가 ‘비선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지난해 말 감찰 때 추씨의 휴대전화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비선 보고’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개혁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증거 인멸이 계속 시도되고 있음에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추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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