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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JTBC ‘지상파 출구조사 사용’ PD·기자, 항소심서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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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1심 판결 뒤집어

JTBC 법인은 1심 이어 또 무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JTBC PD와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0일 JTBC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이 ‘비공지성(비밀성)’을 상실하기 이전에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JTBC 법인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지상파 3사의 보도가 종료되기 전에 영업비밀인 출구조사 결과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재판부는 “JTBC는 선고 당일 오후 6시0분49초부터 출구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다”며 “JTBC가 서울시장 예측 결과 등을 방송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지상파 방송사 중 한 곳(MBC)도 출구조사 결과 보도를 시작한 이후였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체 정보가 공지(방송)될 때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방송될 때마다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공지성은 대중에게 공지·공개되지 않는 단계의 비밀성을 의미한다. 지상파 3사가 선거 보도를 하기 전에 분석해 놓은 지방선거 후보들의 득표 순위와 득표율 등 출구조사 결과가 비공지성 정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조사 결과가 비공지성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이 지상파 3사가 모든 출구조사 방송을 종료한 뒤가 아니라 개별 출구조사들이 공개된 시점인 것으로 봤다. JTBC가 6시0분49초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MBC에서 선거구별 출구조사 결과를 일부 보도했기 때문에 JTBC가 이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 지방선거의 투표가 종료되자 JTBC는 49초 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중 광역단체장 1, 2위의 명단과 득표율 등을 공개했다. 그 뒤 KBS·MBC·SBS는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했다.

손국희 기자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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