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0일) 구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 모 씨로부터 윤 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IDS홀딩스 측이 금전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 씨에게 배당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인사 청탁 대상이 된 경찰관들은 유 씨가 지속해서 관리해온 인물들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집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천만 원씩을, 한 음식점에서 유 씨로부터 직접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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