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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620억 경제비리 혐의' 강만수 2심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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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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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위를 이용해 620억원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2)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9)에 대해선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은 고도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강 전 행장은 증거 앞에서 자기부정만 한다"며 "자신의 잘못보다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변명만 한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혐의 중 △2009년 대통령 경제특보를 지내면서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 회사에 66억원을 지원한 혐의 △임 회장과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64) 등으로부터 부정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대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플랜트설비업체 A사에 490억원의 부당 대출을 내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7)의 비리를 조사한 뒤 이를 빌미로 지인 회사에 투자하게 한 혐의 △국회의원들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 △임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이용 등 향응을 받은 혐의 등 대우조선 관련 내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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