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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외교부 ‘女 열등’ 발언 확인 불구 경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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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소지 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 “문제 소지 충분히 있었지만 속마음 완전히 알지 못해…” / 성실의무·품위유지 위반 추가 / “조직 이미지 실추 사안 감안… 처벌 수위 낮다” 지적도 나와

세계일보

외교부는 ‘여자 열등(劣等)’ 발언을 한 A국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국장이 ‘여자는 열등하다’는 문제 발언을 한 것은 확실하다”며 “오해의 소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문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징계 이유를 말했다. 발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성 비하 의도가 있다고 (확인)하면 당연히 중징계다. 성차별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전적으로 여성 비하 발언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오해 소지 있는 거라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했다.

당국자는 여성 비하 의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분(A국장)의 속마음을 완전히 들어가서 볼 순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별적 의도가 아예 없었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의도가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해당 국장은 과거 재외공관 근무 시절 법정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자리를 뜬 사실이 확인돼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도 징계 의결 요구 사유에 포함됐다. A국장은 문제의 ‘여자 열등’ 발언 당시 “예전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어보니 아주 불편해서 못 듣겠더라”며 “그래서 교육 중간에 담당자에게 ‘됐다’ 하고 나와 버린 적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당국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A국장과 함께 근무했던 여직원들이 “과거에 비하 발언한 게 없고 여직원을 우대했다”는 내용의 이메일 10여통을 보내왔다는 사실도 밝혔다.

세계일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 5가지로 나뉜다. 대통령령(令)인 공무원징계령은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로, 감봉·견책을 경징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징계위는 A국장에게 감봉과 견책 중 하나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내용이다.

중앙징계위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A국장에 대한 외교부의 경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 “대개 단발적인 언어적 성희롱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문제는 취재 기자들과 접촉하는 외교부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은 외교부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인데 이 점을 간과한 징계수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외교부 간부가 만일 이번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외교부 위상을 실추한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경징계로 끝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사적인 업무지시 등 ‘갑질’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된 재외공관장과 공관 직원 등 7명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비서에 대한 상습적 폭언과 일부 폭행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B씨 등 공관장 3명과 직원 2명은 중징계 의결을, 공관 직원 2명에 대해선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

김예진·김민서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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