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상표권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팅 필름 수입업자 35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독점적 상표를 새기는 것은 병행상품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상표권자인 미국 회사의 허가 없이 필름 원단에 루마 상표를 무단으로 새겨 판매하고, 루마 상자와 라벨 등을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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