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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KBO 구단들과 돈거래' 최규순 전 심판, 상습사기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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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규순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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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 최규순(5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20일 최씨를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한 번에 수 백만원씩 총 3500만원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 합의금 등에 급히 필요하다며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빌린 돈을 상습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을 빌려준 구단으로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가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승부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KBO가 최씨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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