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오늘(20일) 권고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과 관련 절차에 따른 건설을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14일 이사회에서 공론화 기간인 10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수원은 그동안 보존해온 건설현장에 부식이나 침식 등 안전·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또 일시중단 기간 협력업체에 발생한 천억 원 상당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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