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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37년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 아내…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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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새벽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머리를 거실에 있던 2.5∼3㎏가량의 장식용 수석으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남편은 계 모임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37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김씨는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또다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37년간 남편으로부터 끔찍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 계 모임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전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김씨와 변호인이 주장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 나머지 6명은 징역 4년 등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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