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187명이 신청해 511필지(5,725,756.7㎡)를 후손들에게 찾아줬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상속인 포함) 또는 대리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15년 1월부터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와 함께 조상 땅 찾기로 찾은 토지에 대해 토지 정보 외에 토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위치제공 서비스'도 시행돼 민원인의 호응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심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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