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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왜 성추행 신고했나?" 피해자 찾아가 행패 부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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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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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 여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또다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북 옥천 교육지원청 팀장인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시쯤 술에 취해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여주인 B씨에게 "나를 신고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며 행패를 부리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는 지난 5월 16일 저녁 B씨의 손과 어깨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돼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금품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성범죄에 연루된 A씨를 두고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오다 2차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통보받은 강제추행 내용은 직위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 아니었고,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2차 범죄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어서 규정에 맞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 사건 처리 결과를 넘겨받은 뒤 그에 맞춰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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