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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사설] 새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으면 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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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재판관 9인의 완결체를 이룬 뒤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를 지명하겠다는 뜻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은 통상 한 달가량 걸린다. 이후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한 뒤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약 두 달 이상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게 됐다. 헌재소장 공백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임 소장 퇴임 이후 9개월째다.

청와대가 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친 이후 소장을 지명하겠다고 한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순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헌재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문제가 곧 해소된다. 문 대통령도 유 후보자를 소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재판관으로 지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유 후보자를 소장 후보자로 동시에 지명하면 될 일이었다. 실제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1~4대 헌재소장이 이런 방식으로 지명됐다. 만약 유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짧은 기간에 두 번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기존 재판관 중에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쉽게 통과될 수 없고 또 다른 헌법 배치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청와대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은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불만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청와대에 결코 이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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