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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삼성물산 합병 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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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병 비율 문제없다 판단

옛 주주들, 합병 무효 1심 패소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1심)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는 19일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하나였으므로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는 일성신약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인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 하더라도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0.35:1)에 대해서도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일성신약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며 의결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 찬반을 결정하는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법원 선고로 합병이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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