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朴 재판 불출석, 계속 거부 땐 전두환·노태우처럼 인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근혜 재판 불출석 … “변호인 없고 심신 나빠” 자필 사유서

박 전 대통령 향후 재판 어떻게

계속 거부 땐 강제로 부를 수 있어

국선변호인 안 나서면 법원이 지정

공판기록 방대해 재판 차질 불가피

궐석 선고 가능하지만 재판부 부담

중앙일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 면적은 1.06㎡(약 0.3평)로 일간신문 2장 반이 안 되는 면적“이라며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직접 눕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사임 뒤 처음 열린 19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기존 변호인단도 사임을 철회하지 않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지난 공판(16일)에서 국민적 관심과 미결 구금 일수 증가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방지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에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철회가 안 됐다. 새 변호인 선임도 안 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구속 사건이고 기소된 혐의의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과 18일 유영하 변호사를 개인 자격으로 접견했으며, 18일엔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변호인 없이 재판받을 수 없고, 심신 상태가 나빠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자필로 적어 냈다. 향후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더라도 재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선변호인이 공판 준비를 마치면 그때 새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은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현실화하면서 재판 진행에는 여러 변수가 생겼다. 법원 관계자와 판사 출신 변호사, 현 국선변호인이 설명한 앞으로의 상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아무도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하면.



A : “재판부가 다른 국선변호사를 계속 찾아야 한다. 그러나 변호인을 지정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전속 국선변호사는 400여 명이고 전속이 아니어도 관할구역 내 변호사나 사법연수원생, 공익법무관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경우 인접 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국선변호인을 구했다.”




Q :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



A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사건당 40만원이다. 재판 규모에 따라 재판부 재량으로 최대 5배로 증액할 수 있다. 한 재판에 국선변호인을 여러 명 선정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선전담 변호사 여러 명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선과 국선 변론을 모두 하는 변호인은 기존 사건의 기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기는 어려울 것이다.”




Q :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면.



A : “변호인이 피고인 없이 재판에 출석해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견하지 못했을 경우 기존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론요지서나 증인 목록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기존 변호인이 채택을 반대했던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신청된 증인을 철회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Q :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재판에 출석시킬 수 있나.



A : “원칙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구치소 측에 인치를 요청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버티면 물리력까지 동원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강제로 인치한 사례가 많지 않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재판부가 인치 방침을 정하자 자진 출석해 이후 재판이 진행됐다.”




Q : 박 전 대통령 없이 선고도 할 수 있나.



A : “형사소송법(제277조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땐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 선고를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데, 재판 실무 관련 책자(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판례상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하지만 판결의 정당성에 흠이 될 수 있어 재판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Q : 심리가 얼마나 지연될까.



A : “사건 규모가 커서 새 변호인이 공판기록을 복사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 신문 등에도 어려움 있을 거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증인을 대거 철회한다면 심리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