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불출석 … “변호인 없고 심신 나빠” 자필 사유서
박 전 대통령 향후 재판 어떻게
계속 거부 땐 강제로 부를 수 있어
국선변호인 안 나서면 법원이 지정
공판기록 방대해 재판 차질 불가피
궐석 선고 가능하지만 재판부 부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 면적은 1.06㎡(약 0.3평)로 일간신문 2장 반이 안 되는 면적“이라며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직접 눕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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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이어 “구속 사건이고 기소된 혐의의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과 18일 유영하 변호사를 개인 자격으로 접견했으며, 18일엔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변호인 없이 재판받을 수 없고, 심신 상태가 나빠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자필로 적어 냈다. 향후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더라도 재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선변호인이 공판 준비를 마치면 그때 새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은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현실화하면서 재판 진행에는 여러 변수가 생겼다. 법원 관계자와 판사 출신 변호사, 현 국선변호인이 설명한 앞으로의 상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아무도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하면.
A : “재판부가 다른 국선변호사를 계속 찾아야 한다. 그러나 변호인을 지정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전속 국선변호사는 400여 명이고 전속이 아니어도 관할구역 내 변호사나 사법연수원생, 공익법무관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경우 인접 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국선변호인을 구했다.”
Q :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
A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사건당 40만원이다. 재판 규모에 따라 재판부 재량으로 최대 5배로 증액할 수 있다. 한 재판에 국선변호인을 여러 명 선정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선전담 변호사 여러 명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선과 국선 변론을 모두 하는 변호인은 기존 사건의 기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기는 어려울 것이다.”
Q :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면.
A : “변호인이 피고인 없이 재판에 출석해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견하지 못했을 경우 기존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론요지서나 증인 목록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기존 변호인이 채택을 반대했던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신청된 증인을 철회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Q :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재판에 출석시킬 수 있나.
A : “원칙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구치소 측에 인치를 요청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버티면 물리력까지 동원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강제로 인치한 사례가 많지 않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재판부가 인치 방침을 정하자 자진 출석해 이후 재판이 진행됐다.”
Q : 박 전 대통령 없이 선고도 할 수 있나.
A : “형사소송법(제277조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땐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 선고를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데, 재판 실무 관련 책자(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판례상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하지만 판결의 정당성에 흠이 될 수 있어 재판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Q : 심리가 얼마나 지연될까.
A : “사건 규모가 커서 새 변호인이 공판기록을 복사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 신문 등에도 어려움 있을 거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증인을 대거 철회한다면 심리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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