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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감 브리핑]사관학교 생도 ‘연애 장부’ 작성해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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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을 제외한 사관학교들이 생도들의 이성교제 현황과 관련한 ‘연애 장부’를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육군·3군·해군·간호 사관학교는 생도 간 이성교제를 할 경우 훈육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일명 ‘연애 장부’를 작성해 교제 현황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애 장부에는 교제 중인 두 생도의 성별·학년·거주지역을 비롯해 만남을 시작한 시기와 양가 가족관계까지 적혀 있다”고 말했다.

‘보고 후 이성교제’가 가능한 시기도 규제했다. 육사와 해사는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3사관학교는 3학년 2학기부터 이성교제를 허용했다. 육사의 경우 1학년 생도가 다른 생도로부터 고백을 받으면 훈육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몰래 연애하다 발각되면 징계까지 내렸다.

이 의원은 생도들의 사생활을 수집·관리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와 군인 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국정감사에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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