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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부산 에이즈 충격 속,감염 비밀 누설시 처벌 수위는? 벌금 처벌도 '어마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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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산 에이즈.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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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비밀 누설시 처벌 수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에이즈 예방관리와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진료·간호·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재직 중일 때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감염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면역이 결핍돼 나타나는 상태를 뜻한다. HIV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HIV 감염인이란 HIV에 걸린 모든 사람을 말하며 이 중에서 질병 진행으로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감염증,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

한편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걸린 부산 20대 여성이 감염 사실을 숨기고 20명이 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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