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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김상조 "폴크스바겐 BMW 등 독일차 담합건 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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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독과점 시장 사실조사 끝내 조만간 결론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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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폴크스바겐, 아우디, BMW 등 독일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부품 값을 담합한 사실이 유럽 현지에서 발각된 것과 관련 국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독일 담합 사건에 대해 당연히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외국 경쟁당국 움직임을 주시하고 (국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관심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해) 외국 자동차 회사에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공유는 하고 있다"며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독일 자동차들이 부품을 담합한 사실이 독일 슈피겔지에서 폭로됐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미국은 제조사들이 집단소송까지 당할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차에 대해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또 생리대 가격과 독과점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조사가 끝나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생리대 가격이 전체 물가 인상률의 2배 가까이 인상된 것은 독과점 시장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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