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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미래에셋 최현만 "네이버와 주식교환은 전략적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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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진성매각 여부 따져볼 필요"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최현만 미래에셋대우[006800] 수석부회장은 19일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와의 자사주 교환에 대해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진성매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최 부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사의 자사주 맞교환이 대주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자사주를 교환하면 자기자본화된다"며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부회장은 "합병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3조5천억원과 대우증권의 4조3천억원을 단순 합산하면 7조8천억원이 되는데 보유지분 22.8%가 자사주로 편입되며 합병 이후 자기자본은 6조6천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쟁을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가 커야 하고 이에 규모를 확대하는 게 합병하는 이유"라면서 "네이버와 주식교환은 이를(단순합산보다 줄어든 자기자본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또 네이버와 계약에 규정된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등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파킹거래'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 "양사가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관계가 악화하거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두 기업의 자사주 맞교환 거래를 진성매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파킹거래로 봐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단언하지 못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거래를 하는 경우 이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파킹거래는 기업의 경영권을 처분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에 일정 기간 뒤에 지분을 다시 사는 계약을 뜻한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 7월 각각 5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교환하는 전략적 제휴 협약을 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분 보유 기간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계약 기간이 지나 주식 매도 시 상대 회사가 지정하는 투자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보유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협약으로 이연법인세 1천200억원을 차감한 3천800억원 규모의 자기자본 증대 효과를 거뒀고 지난 3월 말 현재 6조6천400억원 규모인 자기자본이 7조1천500억원 규모로 늘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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