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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한국당 "유남석 불가"…청문절차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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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9일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의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고착화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원 내 하나회라고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정치화와 이념화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사법부 정치화, 이념화 의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헌법재판관 8인 체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을 갖춘 전문가"라며 한국당의 공세에 맞서 엄호에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풍부한 전문성과 헌법정신을 구현할 철학을 갖춘 분"이라며 "원만한 인사청문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이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를 둘러싸고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청와대는 다음주 중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청와대로선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논란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한 달여간의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에 요청해 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헌재소장의 6년 임기 명문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유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에 대한 여론도 살필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청와대 입장에선 유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수현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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