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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재용 항소심 2라운드..."말 구입 합의다"VS"과도 해석" 승마지원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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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삼성의 최순실·정유라 ‘승마 지원’과 뇌물 성격에 대한 1심 판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팀은 처음부터 말과 차량 소유권을 최순실씨에게 넘기기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말을 사주라고 한 것에 대한 맥락을 살펴야 한다며 승마 지원 자체는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1심이 무죄로 본 뇌물공여 약속부분에 대해 “삼성이 최순실씨 측과의 용역 계약에 따라 21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독대에서 뇌물수수에 합의했고, 이후 2015년 8월 최소 213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최종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액이 문건 형태로 표출됐는데도 뇌물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마필 소유권에 대해서도 삼성이 최씨와 승마지원 계약을 맺을 당시 마필과 차량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계약 당시엔 빌려주겠다고 했다가 이후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삼성이 사주기로 한 것”이라며 “1심에서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마필 운송차량 구입금도 승마지원이란 합의가 있었고 마필과 차량이 순차적으로 지원됐다는 점을 고려해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삼성이 최씨에게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 목적으로 약 64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면서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2015년 8월 용역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을 최씨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로 봤다.

그러나 삼성 변호인 측은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게 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승마계에서는 승마지원을 위해 ‘말을 사준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말을 제공해서 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일반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말 사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의사 합치가 사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말과 차량이 삼성의 완전한 단독소유라는 계약서 내용은 허위이자 가장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에 “삼성이 소유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넣은 문구로 용역 계약서에도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말과 차량은 완전한 삼성의 단독 소유’라고 기재돼있다”며 “만약 뇌물을 줄 목적이었다면 이런 문구를 왜 넣겠느냐”고 반문했다.

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대해서도 “213억원 전부를 지급하기로 명백히 약속한 게 아니다”라며 해당 금액은 ‘추정치’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계약서 첨부 문서에 ‘예산 견적’과 ‘추후 삼성 승인 필요함’이란 문구가 기재돼있다”며 “구속력 없는 예산이라 각각의 항목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총액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마필 계약 금액이 틀렸음에도 계약을 진행하고 등기된 지 하루밖에 안 된 신생회사인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변호인 측은 “뇌물이었다면 세부내용과 상관없이 총액 기준으로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로 오류를 무시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계약 체결 당시 오류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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