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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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19일 공동상해 혐의로 A(17)군 등 10대 청소년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일 오전 4시 40분께 논산 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던 40대 남성의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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