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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TF초점] '공석' 헌재소장 논란…靑, 국회로 '공' 떠넘기며 법개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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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됐지만,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 여야가 다시 한 번 맞붙을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 파행 모습./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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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면서 헌재 9인 체제를 완비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해선 아무런 발표가 없어 여야가 다시 한 번 맞붙을 모양새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국회에 떠넘기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압박하지만, 야권은 '헌법재판소법은 개헌 사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묵은 법개정 논란'...이번엔 풀 수 있을까

논란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이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임기 중인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 경우 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 기존 임기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현직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할 경우, 소장의 임기가 현직 재판관의 남은 임기까지 인지, 새롭게 6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인지도 애매하다. 이 때문에 앞서 초대부터 4대 헌재소장까지는 재판관 후보자가 되면서 헌재소장 후보자로 동시에 지명돼 한 번의 절차를 통해 임기를 시작했다. 박한철 전 소장의 경우, 재판관 재직 중에 소장이 되면서 잔여 임기를 채웠다.

앞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 같은 논란이 있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당시 "(김이수 전 후보자 임기만료 시기인) 15개월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관 중 잔여 임기가 2년이 남지 않은 사람을 다음 소장으로 지명한다면 대통령 임기 5년 중 헌재소장을 3명 또는 4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만다"면서 새롭게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소장 임기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만약 유 재판관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한다면, 우선 재판관으로 지명해 국회 인준을 받은 후 다시 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지,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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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8일 후임 소장 발표를 미루면서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자, 야당은 현행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이수 직무대행이 지난 7월17일 제헌절 행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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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 문제냐 개헌 문제냐"

청와대는 지난 18일 후임 소장 발표를 미루면서, 향후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거듭 내비쳤다. 야당은 이 같은 청와대의 결정이 현행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는 개헌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19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때 김진태(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헌재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 그 과정에서 '헌법적 사항이지 법률적 (개정)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으로 (통과가) 무산됐다"며 "이제 와서 입법 미비 사안을 말하면서 헌재의 운영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대법원 임기가 헌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헌재 운영에 관한 일을) 그 아래 법률로 하는 건 맞지 않다"며 "때문에 법 체계상 헌법으로의 규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지난 16일 법무부 국감에서 "사실상 입법처리 되기 어려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빌미삼아 헌재소장의 임명을 미루고,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국회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법이 불가능한데 입법부터 해달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헌재소장 임기와 재판관 임기에 관련된 법안이 18건이나 제출돼있다며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 논란의 소지를 국회가 없애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정조회의에서 "현행 헌법재판관 임기 6년 이외에 소장 임기에 대한 내용은 정해져있지 않아 매시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둘러싼 논란을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야한다. 여야가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된 입법합의를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법 개정, 개헌보다 더 어려울 것"...유남석·강일원 선택지

일각에선 이번 법개정 논란이 결국 매듭을 짓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이날 <더팩트>에 "여당이 법개정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야당이 받아줄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개헌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연유로 청와대는 국회를 상대로 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명분을 쌓은 뒤 9인 재판관 중 한 명을 소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이 김이수 대행체제에 극심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데다, 유남석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는 점 때문에 좌편향 인사로 찍혀있는 상태인 탓에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야당은 유 후보자 혹은 강일원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선택지를 청와대가 선택하지 않을까 전망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더팩트>에 "(김이수 대행이) 그동안 했던 판결을 보면 앞으로 소장대행으로서 업무수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강 재판관도 (김이수 대행과) 임기도 비슷하게 남아있다"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당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2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며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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