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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탐정 손수호] "니코틴살인은 유죄, 낙지살인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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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 역시 정황증거가 많았던 낙지 살인사건
- 직접 증거 없다는 점에서 두 사건 유사
- 사고사 가능성 완전히 배제 못하는게 차이
- 죄가 없는게 아니라 유죄 증거가 없다는 판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주 이 시간이었잖아요. 우리가 공릉동 살인사건 다룬 게. 그랬는데 조금 전에 피해자 예비신랑이 2년 만에 첫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밖에서?

◆ 손수호> 네, 들었습니다.

◇ 김현정> 어떠셨어요?

◆ 손수호> 긴 시간 동안 정말 큰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저 역시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사건 초기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몇몇 방송과 전문가들이 과연 이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지 의심될 정도의 내용을 당당하게 방송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물론 의혹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언론이. 언론이 의혹 갖는 건 의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쪽에 확인조차 한 번 안 하고 무리한 주장들을 한 거죠.

◆ 손수호> 최근까지도 굉장히 한쪽으로 몰아가는 내용의 방송이 있었을 정도인데, 아직도 사과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윤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참 마음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침 또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사건인데 예비신랑 인터뷰가 나왔네요. 오늘 사건도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오늘 사건은 제가 사실 손 탐정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한 여성이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이 됐죠. 이게 무죄, 유죄 막 다투다가 대법원에서는 최종판결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 그렇죠?

◆ 손수호> 오늘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김현정 PD는 이 사건에서 특별히 어떤 점이 궁금한 건지.

◇ 김현정> 어떤 점이냐.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니코틴 살인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다룰 때 손 탐정이 그러셨어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도 간접증거,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날 수 있다.

◆ 손수호> 가능하죠.

◇ 김현정>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에, 우리가 방송한 지 며칠 후에 정말로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니코틴 살인사건.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낙지 살인사건도 정황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경우는 무죄가 났는가.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다, 그러나 간접증거는 많다.’는 점은 비슷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니코틴 살인사건은 1심 판결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고요. 반면 낙지 살인사건은 1심 유죄 판결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고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점, 그리고 또 낙지 살인사건의 특이한 점을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 김현정> 제가 질문드렸던 제가 제안드렸던 그 주제, 낙지 살인사건. 이게 7년이 넘은 사건이라 아마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거죠?

◆ 손수호> 2010년 4월이었습니다. 김 모 씨와 여자친구 윤 모 씨가 인천 영종도에서 데이트를 하고 술을 마십니다. 그때 김 씨가 여자친구에게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여자친구 윤 씨는 평소 주량이 소주 반 병에 불과했는데, 계속 게임을 져서 소주 3병을 마시게 되고 만취합니다. 그 상태에서 둘이 횟집에서 산낙지 4마리를 사고요.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사서 근처에 있는 모텔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시간이 새벽 3시.

◇ 김현정> 새벽 3시에 모텔로.

◆ 손수호> 그리고 새벽 4시 20분쯤 김 씨가 모텔 프론트로 전화를 합니다.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 119에 신고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요. 사실 모텔 바로 앞에 병원이 있었어요. 이 병원에 실려간 게 4시 34분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19로 신고를 안 하고 프론트로 전화해서 119에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 손수호> 네. 결국 처음 전화한 때로부터도 14분이나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회생하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안타깝게도 여자친구 윤 씨는 15일 후 사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가족들은 단순 사고사로 알았기 때문에 시신을 화장했는데요.

◇ 김현정> 화장을.

◆ 손수호>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유족들은 얼마 후 집으로 배달된 보험 관련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사고사라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질식사라고 하니까 화장을 했는데, 얼마 후에 보험서류가 날아와요, 이 여자친구네 집으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윤 씨, 여자친구가 사망한 후에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됐는데 그 보험금 받는 사람이 남자친구로 돼 있었던 거죠.

◆ 손수호> 보험금 2억 원.

◇ 김현정> 이걸 보고서 가족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 손수호> 그렇죠. 유족들이 놀라서 재수사를 요청했는데요. 경찰은 남자친구 김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검사가 기소합니다. 1심에서 살인죄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김 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했고요. 항소심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결국 사건 발생 3년 만인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죠.

◇ 김현정>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사이에 참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언론의 살인사건 보도의 경우 실제 사실관계와 좀 다르게 보도되거나 일부 부분만 보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들이 실제 검찰의 공소장 기재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런데도 법원에서 살인죄 무죄 판단을 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앞의 공릉동 살인사건처럼 무리한 의혹들이 아니라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들과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것들이 일치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의혹이 의혹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손수호 탐정이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이번에도 차고 넘친다.’

◇ 김현정> 정황증거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코틴 살인사건 못지않게 이 사건에도 정황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까요?

◇ 김현정> 첫 번째.

◆ 손수호> 주량의 6배나 마시게 된 경위부터 수상하죠.

◇ 김현정> 저도 아까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니, 소주 반 병이라 그랬죠, 아까? 반 병밖에 못 마시는 여자친구한테 아무리 게임을 하기로서니 3병이나 막 마시게 한다?

◆ 손수호> 이상하죠. 그리고 또 사망한 윤 씨가 평소에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긴 음식을 아주 싫어했는데요. 그런데 산낙지를 샀다? 자발적으로 샀다? 심지어 새벽 4시에 그걸 먹다 숨졌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습니다. 직접 본인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 요청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모텔 프론트에 전화해서 대신 신고해 달라고 했을까.

◇ 김현정> 검찰 측에서는 이게 혹시 시간 끌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 대목이었어요.

◆ 손수호>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또 7층에 있던 객실에서 1층까지 내려와서 직접 종업원을 데리고 객실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연됐던 것이고요. 또 심지어 모텔에서 병원이 매우 가까워서 보통 걸음으로 1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여자친구를 안거나 업고 병원으로 갔다면 훨씬 단축될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체된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또 산낙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 김현정> 산낙지.

◆ 손수호> 처음에 김 씨는 통으로 낙지를 먹다가 질식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나중에 번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낙지에서 잘라낸 다리를 먹다 질식했다라고 말을 바꾼 거죠.

◇ 김현정> 통으로 먹은 것하고 다리만 먹은 것하고 아주 다른데.

◆ 손수호> 많이 다르죠. 또한 본인이 직접 여자친구 입에서 낙지를 빼냈고 병원 의료진이 여자친구의 입에서 산낙지를 빼낸 걸 봤다고 했는데요. 확인 결과 둘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오락가락하는데도 결국은 이게 인정이...?

◆ 손수호> 결과적으로는 안된거죠.

◇ 김현정> 안 된 거예요. 보험 부분은? 보험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손수호> 당시 여자친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월 65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생활비와 간호학원비까지 냈는데요. 하지만 보험료가 월 13만 원이었어요.

◇ 김현정> 월 65만 원 버는 사람이 월 13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다? 2억 원 타는?

◆ 손수호> 보험료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었고요.

◇ 김현정>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65만 원 버는데 13만 원이나 매달 낸다? 젊은 사람이 그것도 사망보험으로?

◆ 손수호> 당시 22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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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이것도 검찰이 의심 품었던 부분이죠?

◆ 손수호> 치아 상태 말고는 건강에 문제 없었고요. 또 김 씨는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자신의 고모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사망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또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는지 확인하고 여자친구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요. 또 보험 계약 체결 며칠 후 여자친구를 속여서 자신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 며칠 후 사건이 발생한 거죠. 게다가 여자친구가 쓰러진 이틀 후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던 중 남자친구 김 씨가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보험료 13만 원을 납부하는데요. 그 후에 2억 원을 수령한 거죠.

◇ 김현정> 이런 것들이 검찰 측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숨진 여자친구 측에서 주장한 의혹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또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뿐만이 아닌데요. 김 씨가 여자친구와 사귀는 동시에 다른 2명과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수사결과 나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김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요. 그때 동시에 사귀고 있던 다른 애인이 대출을 받게 해서 그 대출금을 받아 차도 구입하고 생활비로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 발생하기 며칠 전 다른 두 명의 애인으로부터 돈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가 사실 또 중요했어요. 돈 나올 곳 있다, 갚을게.

◆ 손수호> 그 돈 나올 곳이 도대체 어디겠느냐.

◇ 김현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죄 아니냐는 게 검찰 측의 강한 주장이었는데. 거짓말탐지기 같은 거 혹시 해 봤어요?

◆ 손수호> 거부했습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김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뿐만 아니라 최면수사도 거부했고요. 심지어 항소심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이거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절도,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 전과 9범이었고요. 실제로 윤 씨와 사귀기 직전에도 강도예비, 사기죄를 범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도 복역 중이라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후에 절도.

◇ 김현정> 절도 행위로.

◆ 손수호> 그리고 또 사기.

◇ 김현정> 사기로도. 지금도 그러면 교도소에 있는 거네요. 이 사건 아닌 걸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은 확실히 유죄다,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대법원 무죄가 난 것.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이거.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이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1%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

◇ 김현정> 니코틴 살인사건과 비교해서 1% 차이요?

◆ 손수호> 네. 니코틴 살인사건과 비교해 보죠. 살인의 직접증거가 없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죠. 니코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몸 안에 치사량의 니코틴이 있었습니다. 또 흡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코틴을 누군가 몸에 주입했다는 점은 확실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타살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깔고 가는 거였어요, 니코틴 살인사건은.

◆ 손수호> 타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누군가 주입을 했다. 그리고 니코틴을 누가 어떻게 몸속에 주입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서로 모순 없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내와 내연남이 살인범행을 한 것으로 판사가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낙지 살인사건은요?

◆ 손수호> 다릅니다. 살인으로 볼 정황증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결정적으로 윤 씨가 정말로 살해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낙지를 먹다가 질식한 것 아니냐. 검사는 여기에 대한 증명부터 실패했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니코틴 사망 살인사건은 니코틴을 누군가 주입을 했어요, 누군가. 죽을 만큼. 그러니까 타살,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타살이라는 점까지는 확신이 드는 상황에서 사건이 풀려갔던 거라면 이 낙지 사건은 진짜 만에 하나라도 스스로 정말 넣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살이냐 타살이냐. 스스로 숨진 거냐, 타살이냐인 것부터 입증에 실패했다는 얘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흔들렸다.

◆ 손수호> 의료진이 낙지에 의한 질식사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죠. 또한 법원도 타살로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윤 씨의 시신이 부검 절차를 하지 않고 화장되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화장이 됐어요. 부검 못했어요.

◆ 손수호> 가장 중요한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족들의 문제 제기로 재수사할 때는 이미 사망 원인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평소 윤 씨는 치아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낙지를 많이 씹지 못하고 삼켰고, 그 때문에 질식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2심 법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낙지를 수거해서 이 낙지에 씹은 자국이 있는지. 피해자의 침 등 DNA가 묻어 있는지 등을 조사했더라면 이 피고인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김현정>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 손수호> 낙지도 없고 시신도 없고. 사실 살인의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 김현정> 정황증거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건 없었던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을 선고하려면,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 의 확신을 가질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만한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니코틴 살인사건과 유사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마지막 포인트는 뭐 그러면?

◆ 손수호> 지금 알고 있던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 김현정> 말씀해 주신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화장도 해버렸고 사건의 주변도 다 청소를 해버렸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 김 씨가 질식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의료진도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고 유족도 사망 후 바로 화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살펴보니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드러난 것인데,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조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여기서 김 씨가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다 봤거든요. 판결문을 보니까 첫 단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하더라도.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 하면 대법원 판사도 석연치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깰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사실은 이 석연치 않은 걸 해소해야 숨진 여자친구 유족도 그렇고 지금 이 남자친구 쪽도 사실은 석연치 않은 게 해소해야 홀가분한 것 아닙니까?

◆ 손수호> 당연히 그렇죠.

◇ 김현정> 해소된 채 무죄 판결이 나야 홀가분한 건데 그런 점이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손 탐정의 한마디.

◆ 손수호>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혹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모든 사건들이 의혹 없이 깔끔하게 종결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이야기에 따라 사건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손수호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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