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회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기한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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