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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울산시, 경영안정자금 등 588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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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9일 경영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13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과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에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 75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413억원) 지원대상은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이다.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4억원, 1백만 달러 이상 직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시 자금 기 수혜업체 추가대출 제한 유예기간(최대 2년)을 삭제(예 : 2015년 1월 1일 이후 시 자금 수혜업체 대출불가)한다. 시 자금 상환 만기일이 6개월 이내 중소기업도 자금지원 한도액 내에서 연장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돕는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선 0.5%의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00억원)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소상공인으로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원까지이다.

소상공인의 자금 기회 균등을 위해 신규대출 신청업체에겐 우대한다. 소상공인 자금도 중소기업 자금과 동일하게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 중 고객이 선택하도록 상환조건을 변경했다.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75억원)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사업장을 둔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및 울산지역 향토조선기업의 협력기업,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2억원, 기자재 제조기업은 1억원이다.

6개 협약은행(경남은행·농협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을 통해 연 2.79%정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일시상환(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또는 5년 분할상환(5년간 월 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한다. 기업신용보증평가시스템 적용을 생략하고 개인신용등급별 금액 차등적용도 생략(등급별 제한 없이 5000만원 이하의 경우)할 뿐만 아니라 당기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미만 감소한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증심사 요건을 최대한 완화했다.

자금신청은 융자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일~30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1층 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시출연 조선업 특례보증은 27일 오전 9시부터 자금소진 때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중·북구관할) 및 지점(남·동서울산)에서 신청한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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