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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美, “北 위성 발사도 안돼”‥우주 이용 권리 주장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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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권리 보유 주장을 일축했다. 미 국무부 그레이스 최 동아시아담당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인공위성 발사는 결국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적시하며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인공위성 발사에 나서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은 전날 김인룡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우주공간 개발 권리를 주장하며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데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

김 차석대사는 전날 유엔 ‘우주공간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국제 협력’ 회의에 참석, 북한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경제 개발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용 위성 개발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북한의 우주 개발은 충분히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를 불법화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석대사의 이같은 주장은 우주 공간 개발 권리와 실용적인 인공위성을 명분 삼아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체 실험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5년 2월 7일 3단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이를 ‘광명성 4호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제재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안보리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국가들의 자주적 권리로 명시한 국제법에 위반되게, 그리고 위성 발사를 진행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고 유독 우리(북한)에 대해서만 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불법적이고 이중 기준적인 결의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부터 일관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해오고 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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