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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재판 보이콧’ 선언한 박근혜, 오늘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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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판에서 자신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일이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19일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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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속행공판(81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오후 늦게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일단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였고, 그 다음 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속행공판에서 작심하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자신의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일을 비난한 데 이어 그의 변호인단 역시 전원 사임하면서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나오면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불출석하면 이마저도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고집하면 그가 빠진 상태로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궐석재판에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리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조만간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국선변호인이 받는 기본 보수는 사건당 40만원으로, 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200만원까지 재판부가 증액할 수 있다.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하거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복수의 변호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당분간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기록만 10만쪽이 넘어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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