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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건강상의 이유…’박 전 대통령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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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19일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국민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중앙일보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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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측은 이 사유서를 이날 오후 늦게 법원에 팩스로 전달했다.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재판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당초 19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등의 81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결정을 재고할 시간을 준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자 17일 예정된 재판을 안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현재로썬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 관련 입장을 전달하거나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는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면 기일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은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법원에 사임서를 낸 후에도 서울구치소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변호인은 아니지만 향후 재판 절차와 대응 전략 등을 조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었던 한 변호사는 이날 “16일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결정이다. 새 변호인을 찾을 거였으면 굳이 사임하게 했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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