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재판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당초 19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등의 81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결정을 재고할 시간을 준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자 17일 예정된 재판을 안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현재로썬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 관련 입장을 전달하거나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는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면 기일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은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법원에 사임서를 낸 후에도 서울구치소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변호인은 아니지만 향후 재판 절차와 대응 전략 등을 조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었던 한 변호사는 이날 “16일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결정이다. 새 변호인을 찾을 거였으면 굳이 사임하게 했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