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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사진제공=구미시)
또 용역수행 중인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구미시는 농가 편의도모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을 통해 일괄 신청 접수한 총 574건에 대해, 구미지역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사무소 45곳에 배정해 설계 용역 중에 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향후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틀 마련을 위한 것으로, 해당 농가는 내년 3월24일까지 건축부서에 적법화 신청(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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