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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음료수 박스 줬다가 벌금···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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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하거나 음료 등을 주고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민사41단독 권순현 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총괄하는 건설공사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가 19만832원 상당을 제공받았다가 위반사실이 통보된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장 A씨에게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권 판사는 결정문에서 "A씨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 음주, 노래방, 음식점 등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다만 위반후 자진해 금품 제공자에게 28만6250원을 돌려주고 스스로 신고한 점을 참작해 과태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지난해 9월 한국남동발전 이사에게 2만7000원 상당의 종합음료세트 2박스를 건넸다가 위반 사실이 통보된 발전설비 정비공사업체 직원 B씨에게는 과태료 8만원을 결정했다.

같은 법원 민사42단독 이새롬 판사는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된 후 담당자인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9700원 상당의 식혜 1박스를 발송한 C씨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했다.

법원 관계자는 "직무 관련 정도와 금품 수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긴 하지만 일단 법을 어기면 주고 받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며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대상자라면 사소한 사례도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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