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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경남소식]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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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

경남도가 오는 20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군과 함께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3대 핵심현장은 연료사용사업장, 비산먼지발생 926개 사업장 불법소각장 등이다.

도는 10월 중순이후 중국의 난방시작과 편서풍의 영향으로 국외 미세먼지 유입 증가가 예상돼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별점검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에도 중국발 황사 대비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주물 관련업, 철강업, 금속제품 제조업 등 대기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시·군은 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및 불법소각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고황유를 불법사용하다가 적발된 공급업체는 회수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태료, 사용업체는 사용금지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부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소각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봄철 특별점검 결과 비산먼지 사업장 782곳을 점검, 53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사법기관 고발조치 20건, 과태료 17건에 102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불법소각행위 50건을 적발해 과태료 12건에 480만원을 부과했고, 고유황유를 사용한 1개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처분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권한, 시장·군수로 확대

경남도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확대됐다고 18일 밝혔다.

1988년부터 도입된 임업진흥권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가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행정구역 대비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 또는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해 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경남도는 밀양시, 양산시 등 8개 시·군 12만㎡를(2016년말 기준) 지정해 임업진흥권역내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중이다.

개정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기존의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이로써 공유림 및 사유림을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 100만㎡ 이상(변경), 시·도지사는 3만㎡이상~100만㎡ 미만(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3만㎡ 미만으로(신설) 확대돼 작은 면적의 해제 사유가 있는 시·군은 상위기관의 해제신청, 현장조사, 해제 통보 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경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00억원 추가 배정

경남도는 중소기업 시설자금 400억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변경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9월말 현재 시설자금 승인액이 지난해 대비 158억원 감소하고 경영자금은 기업체와 은행에서 사용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추가 소요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당초 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4500억원(경영자금 2500억원, 시설자금 2000억원) 규모로 융자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 270억원(1.5~2%)을 지원하고 있었다.

시설자금은 건축물 신축, 증축, 기계설비 및 장비 구입 등으로 장기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경영자금은 직원 인건비 등 기업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 자금이다.

자금 지원신청은 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및 도 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http://biz.gyeongnam.go.kr) 등에 공고된 2017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상남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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