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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검찰, 'IDS홀딩스 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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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눈감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검찰이 경찰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수수를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 "구 전 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재직 당시 금융피라미드업체인 IDS홀딩스에서 업체를 수사중인 담당 경찰관 교체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구 전 청장을 소환해 15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 사무실과 구 전 청장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검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모씨가 2014년 IDS홀딩스 임원 유모씨부터 경찰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고, 그 일부가 구 전 청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청장 혐의와 관련, 김씨에 대해 지난 13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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