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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지명, '9인 체제' 완성…헌재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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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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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헌법에 정통한 대표적인 진보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기 회원이며,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1991년과 1998년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해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하고, 4년간 헌법재판소에 재직, 헌법 이론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다는 평가다.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다.

2012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4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평생법관제 취지에 따라 법원장 2014년 법원장 임기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키코(KIKO) 관련 사건 등을 처리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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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 도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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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비로소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비로,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9개월째 수장이 공석 상태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다. 또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 사퇴로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 임명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일단 '9인 체제'로 정비한 뒤 헌재소장을 후속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이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9명 재판관이 모두 헌재소장 후보자이며,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후속 인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소장 임기 문제와 관련한 '입법 미비'에 대해선 "국회에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이를 놓고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면 '기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 동안까지' 직을 수행하는지, '새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왔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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