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충남도의회 이기철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현구 기자]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이기철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가 노인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를 향상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이기철 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드르이 처우 및 지위 향상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지사와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및 인식개선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 장기요양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 이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해 장기요양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기철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의료 및 건강에 관련한 장기요양서비스 요구는 높아질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업무와 삶의 질 향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장기요양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말 948개소가 있고 약 1만4천880명의 요양 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