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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사회적경제활성화]사회적경제에 5년간 5000억원 공급…'성장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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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는 직원 225명 중 80%(198명)이 발달장애인이다. 이 회사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인쇄, 제과, 화환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일반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출도 2014년 17억원에서 지난해 4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국택시협동조합은 택시기사들이 법정관리 중인 회사를 사들여 운영하는 택시 협동조합이다. 일반 택시회사 주주이윤 일부를 기사 기본급 인상과 특별수당 등에 사용하다 보니 월평균 급여가 일반 택시회사(150만원) 보다 높은 250만원에 달한다.


정부가 양극화·고령화·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지원에 나선다.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가 하면, 정책자금을 매년 2배 확대하고 공공조달시 사회책임 조달 비중도 늘린다.

정부는 18일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란 구성원간의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통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고령화와 소득양극화 문제 해소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금융·조달 등 자생력 제고 기반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진출분야 확대 등 투 트랙 발전전략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통합 지원체계와 정책방향을 확립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판로확대와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마련해 개별 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다. 또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책무를 규정하고 판로를 확대한다.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도 만든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전에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정 후에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부처간 정책수립·조정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해 공적 금융제도도 개편한다.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책자금 내 총액 대출목표를 매년 2배 가까이 늘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지난해 106억원에서 올해 200억원, 내년 350억원으로 늘리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30억원, 내년 50억원으로 늘린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신규 사회투자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도 확대한다.

국가계약법상의 공공조달을 할 때 사회책임조달을 강화,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또 국가·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에도 사회적기업 등의 물품·용역 구매 등을 반영한다. 백화점·TV홈쇼핑 등과의 연계를 늘려 민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도 유도한다.

초·중등 교육 내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교원교육도 강화한다. 대학 내에도 사회적경제 리더·전문가 양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을 늘리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우범기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익창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익을 창출하며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유럽연합(EU)에서 선호하는 고용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기반 연계 등 6가지 중점 진출분야를 선정,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내년 중으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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