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변론기일제는 사전 신청을 받은 사건의 면담을 정해진 기일에 집중적으로 실시, 검사가 기록 검토를 마치고 변호인 면담을 통해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변론기일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이다.
체포나 구속 등 신병 관련 사건은 변론기일 외 시간에도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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