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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레이더P] [흑과백] 같은 팩트 다른 뉴스…김이수 대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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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과 관계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고, 믿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만 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최순실 게이트, 조기 대선 등 큰 정치적 고비를 거치면서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 역시 확증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판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과도한 이념 매몰에서 벗어나 객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주요 이슈를 특정 방향에서 바라보는 '흑과 백'입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선택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이번 순서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에 대한 찬반 뉴스입니다.



◆흑뉴스

"국회 무시 위법 행위"...靑, 새 후보자 안 찾는 건 문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로 정치권이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논란은 청와대로부터 비롯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에 지명했으나 국회는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가 내년까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은 위법·위헌적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김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고 했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안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쳐 한 번 부결된 김 소장 권한대행을 계속해서 소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야당은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의 소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새 후보자를 찾지도 않았고 심지어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동시에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이 아닌 다른 재판관들 중에서 소장을 지명하거나 새로 임명하는 재판관을 바로 소장에 지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6일에는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을 놓고 헌법 재판관들이 직접 문제를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헌재는 입장문에서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관으로 선임된 인사 가운데 소장 후보를 지명해 임기 논란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인물을 충원해 소장 임기 6년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과거 조규광, 김용준, 윤용철, 이강국 헌재소장 때에도 재판관 취임과 동시에 소장 역할을 시작했던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경우 박한철 전 소장의 경우처럼 잔여 임기 동안에 재직한 전례가 있다"며 "또 비어 있는 헌재재판관 자리에 임기 6년의 '재판관을 겸하는 소장'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백뉴스

靑 "헌재소장 임기 명확히 하는게 우선...김이수, 합법적 선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SNS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후보자로서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내부 재판관 회의라는 절차를 거쳐 다시 선출된 바 있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동의안 헌정 사상 첫 부결되어 이미 혼란이 가중돼 있는 상황에서 헌재 소장 임기에 관한 입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동시에 지난 1월 이후 9개월여 8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해 공석인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 인사도 조만간 발표함으로써 일단 헌재를 9인 체제로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헌재소장을 부결한 것이지 권한대행을 부결한 건 아닌 만큼 현행 대행체제를 이어가면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우선 임명하고 국회가 소장 임기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법률을 개정·보완하고 나면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하게 돼 있지만 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할지, 새로운 6년 임기로 할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헌재소장 또는 헌법재판관 임기 논란을 해소하려는 헌재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됐음에도 그간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없었다. 일례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헌재소장 임기를 '대통령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명시하고 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는 연임하도록 했지만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현행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도록 했지만 법안 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또 현 정국에서 만일 새 재판관 자리에 헌재소장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이는 더 큰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1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재판관 중 최선임은 강일원(58)·이진성(61)·안창호(60)·김창종 재판관(60)으로 모두 2012년 9월 19일 동시에 임명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장 체제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9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하루빨리 돌아가는 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라며 "또 이때까지 소장 공백 사태를, 동의안 처리안을 몇 달간 미루면서 소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국회가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전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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