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靑 “헌재소장 임명은 대통령 인사권…‘핀셋 임명’ 의무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와대,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소장 임명에 부정적

헌법학자 “헌법기관 구성 안 하면 소극적 헌법 위반”

청와대가 1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로 응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핀셋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9인 체제(현재 8인)의 헌재 소장을 지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헌법재판소장을 맡을 헌법재판관을 새로 지명하거나 ▶재판관을 먼저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그 중에서 소장을 지명하거나 ▶현재 있는 8명의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 뒤 나머지 한 명의 재판관을 새로 뽑는 방법이다.

청와대는 그 중에서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재판관 중에서 새 소장을 고르라는 요구를 “핀셋 임명”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8명 중 이미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대행을 제외하면 7명인데, 이들 중 새 소장을 지명할 의사가 거의 없다는 걸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로 그렇게 응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 헌재 소장의 임기를 분명하게 만드는) 국회 입법을 전제로 헌법재판소장을 추가 임명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없어 유감”이라며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9월까지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은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에서 공석인 재판관부터 정하고 나중에 헌재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은 (재판관이) 말을 잘 듣는지를 보고 지명하겠다는 유치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헌재 소장을 지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고 원칙이 편법을 이긴다”는 말도 했다. 청와대의 접근법을 '비상식''편법'으로 여긴 게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소장을 지명하는 권한도 있지만 헌법기관을 완성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겸 동국대(헌법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장은 단순히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해 헌재 소장을 지명하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헌법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