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헌재에 따르면 김이수(65·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직을 사퇴하진 않을 것이란 판단이 대부분이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은 물론 재판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재판관 직을 사퇴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
현재 대통령 지명 몫이 공석인 상태에서 김 재판관이 사직을 하면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가 6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 재판관들을 포함한 헌재 구성원들도 김 재판관이 사직해서는 안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정치권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김 재판관에 대한 사직을 요구한 것도 실제 김 재판관이 물러나길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보단 청와대가 서둘러 새 소장을 임명해 헌재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끝내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재판관들은 권한대행이 바뀔 경우 정치권 요구에 따라 헌재 인사가 영향을 받는 전례를 남기게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도 17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는 조속히 후임 소장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헌재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공석 재판관 인사와 소장 지명을 별개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를 장기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신임 재판관 지명시 소장 자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임 재판관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했던 고려대 윤영미(54·16기)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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