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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국선변호인 지정 가능성 … ‘피고인 박근혜’ 없이 재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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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재판에 법원 고심

변호인 접견, 출석 거부하면 파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자 17일 예정된 재판을 안 열었다. 다음 재판은 19일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현재로선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 관련 입장을 전달하거나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는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면 기일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었던 한 변호사는 이날 “16일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결정이다. 새 변호인을 찾을 거였으면 굳이 사임하게 했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19일 재판이 가능하려면 늦어도 18일부터는 국선변호인 인선을 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은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이 맡게 된다. 보수는 대법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하는데 현재는 사건당 40만원이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재판부가 증액할 수 있다.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지더라도 최고액은 200만원인 셈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인은 “4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중대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궐석재판 변수에도 대비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던 또 다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 연장된 뒤 ‘제 재판 결과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저 때문에 억울한 분들 재판을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순실씨에 대해선 따로 말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판결의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주 2회’ 재판에 반발해 변호인인단 총사임을 결정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가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 방침을 세우자 다시 출석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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