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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문 대통령, 18일 헌재소장 관련 입장 정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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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과 회의…‘임기 입법 먼저 해결’ 입장서 선회 가능성

청와대가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8인 체제’를 해소해달라는 헌재의 입장 발표로 고심하고 있다.

당초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미비가 해결돼야 새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던 입장을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감지된다. 이 경우 공석인 한 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그를 바로 소장으로 지명할 수도 있어서 전체적인 인사의 구도와 시기에도 변수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헌재소장 문제와 관련해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 ‘권한대행 체제 유지’라는 표현은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대행체제라는 직은 유지한다라는 것이지 (그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관 8명 중 5명이 내년 9월까지가 임기다. 그리고 나머지도 2019년 임기가 마무리된다.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대통령 인사권 범위가 확보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통령 인사폭을 넓히는 차원’이라며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보완을 국회에 재차 요청한 것이다.

헌재소장을 임기 6년의 재판관 중에 임명하게 돼 있는 규정 외에 소장 임기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입법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김이수 권한대행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며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실종된 상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 후보에 소장에 지명될 만한 중량급 인사를 검토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차제에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헌재가 지난 16일 ‘9인 체제’ 복원을 요구하며 소장 지명도 서둘러 달라는 입장을 낸 것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신임 재판관을 서둘러 임명하기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곧바로 소장 후보자로 바로 지명할 인사들로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판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은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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