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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2017 국감]"법제처, 세월호 참사 '청와대 훈령' 불법조작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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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제처장, "담당 직원 실수"]

머니투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퇴와 관련된 질의·답변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고성을 높이고 있다. 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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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이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실시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제처가 2014년 8월 6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바뀐 지침을 접수받은 뒤 행정적 수정처리만 거친 후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 해당 문건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에 있는 비밀관리 기록부에 대외비 문건 목록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6일 국가 안보실에서 국가위기관리 수정안이 왔다. 청와대에서 임의적으로 수정해 내린 것"이라며 "당시 문건이 내려왔을 때 문서에 훈령 번호가 없었다. 불법으로 변경한 문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가 훈령 개정 후에 불법성을 인지했을 때에도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제처는 청와대의 지시대로 훈령수정을 이행한 후 문건을 파기했다"며 "청와대가 훈령을 고치면서 사전에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 법제처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 역시 위법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해당 문서를 검토한 직원이 훈령번호가 없다는 점을 예민하게 보지 못한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법제처 소관 법령인 법제업무규정 등에 따르면 대통령 훈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법제처장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법제처장은 훈령에 발령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권 시절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불법적으로 변경됏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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