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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박용진 의원 "이건희 차명재산 현금화, 금융당국이 특혜줬다…철저히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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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5000억원 규모 차명계좌 금액 중 4조4000억원이 현금화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과세 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1199개의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실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 계좌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63개 은행계좌와 957개 증권계좌는 모두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해지 됐거나 전액 출금됐다. 또한 646개는 계좌가 폐쇄됐고 현재 311개 계좌는 잔고가 없거나, 고객 예탁금 이용료 등만 남아 유지되고 있다.

2008년 삼성 특검은 486명 명의, 1199개 차명계좌에 약 4조5373억원 상당의 이 회장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총 4조4000억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5373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삼성생명 차명 지분이 2조 2254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라며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으나,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이 금지된다. 또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때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실명법 부칙에 의한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나 소득세 원천 징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금융감독을 관장하는 금융위가 소위 재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급기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주장에 따르면 2009년에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견한 과세당국이 2008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역시 적절한 실명전환없이 이명희 차명재산이 인출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2008년에 어떻게 2009년의 대법원 판례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과 참여연대는 오히려 금융위 주장이 2009년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억지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년 판결은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민사상으로 누구를 예금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 실명확인을 위한 조사권한이 없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예금계좌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일 뿐이지 이것을 금융실명법을 사문화시켜서 차명거래를 합법화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앞이라면 작아지는 검찰, 국세청, 금융위의 초라한 모습을 개탄한다”며 “국회가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땅에 떨어진 조세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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