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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檢, '백남기 농민사건' 구은수 등 4명 기소…"국가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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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죄…강신명 前청장 혐의없음

수사 2년만에 결과발표…"직사살수로 사망"

뉴스1

고 백남기 농민. (뉴스1 DB)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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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 살수요원 등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이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백씨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구 전 청장과 신모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 한모·최모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살수요원인 한·최 경장은 시위 군중 해산 목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했다. 이들은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밧줄을 당기고 있는 백씨의 머리에 약 2800rpm의 고압으로 약 13초 가량 직사살수를 하고, 백씨가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살수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살수차는 위해성 장비라 살수 시 거리와 수압 등은 여러 현장상황을 고려해 집회·시위관리에 필요최소한으로 사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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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DB)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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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한 차벽 등에 가려 현장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수차량 내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자세히 관찰하거나 확대해 현장상황을 살피지 않았다. 살수차의 점검·정비 소홀로 살수포 좌우 이동장치와 수압제어 장치는 고장난 상태였다.

현장지휘관인 신 전 단장은 거리·수압 조절, 시야 확보 등 상황을 관리해 적법한 살수가 되도록 해야함에도 살수요원들이 백씨의 머리에 직사살수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한 경장은 기존에 배치된 곳이 아니라 급히 지원을 나왔으며 살수차 내 CCTV화면 외에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수회에 걸쳐 고압 직사살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청장은 살수 승인부터 혼합 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집회 관리의 총 책임자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백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구 전 청장은 직사살수 시 머리를 겨냥한 직사살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중단시키거나 별다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 전 청장은 위법한 직사살수가 당일 시위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었음에도 시위참가자들의 머리를 겨냥하지 않도록 지휘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강 전 청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지휘관,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위법한 직사살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Δ부상자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Δ수압 제한 3000rpm을 초과하는 등 직사살수 시 수압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이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이 차벽이 넘어가는 등의 상황에 따라 직사살수를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은 충족했고, '경고 살수→곡사 살수→직사 살수'의 단계별 운용 지침 역시 준수했다고 밝혔다.

2년여에 걸쳐 백씨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번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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