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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청와대 “헌재와 청와대 입장 크게 다르지 않아”'....'헌재 권한대행체제' 논란확산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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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지명과 별개로 신임 재판관 임명 속도낼 듯



청와대는 17일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8인 체제’를 해소해달라는 전날 헌재 입장에 “청와대 입장과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면서 “다만 국회가 헌재 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에도 새로운 입장 대신 지난 13일 박수현 대변인 명의의 성명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당시 1월31일 이후 7인 또는 8인 체제로 운영돼 온 비정상적인 헌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면서도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헌재 정상화를 위해선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 대통령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 조항에 따라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하게 되어 있지만 소장의 임기를 그 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할지, 새로운 6년 임기로 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인 헌법재판소법 등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당시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지명하면서 재판관직 사퇴 후 헌재 소장에 임명해 6년의 새로운 임기를 부여하려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박한철 소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남은 재판관 임기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하는 식으로 우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을 소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입법의 미비를 국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김 소장에 한해 남은 임기동안 소장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김 소장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이다.

헌재 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은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은 상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박한철 전 소장 역시 퇴임하면서 국회가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지 않는 것을 개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안이 김이수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정쟁화되면서 입법 동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공석으로 있는 아홉번째 헌재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서 그 사람을 바로 소장으로 지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따르는 방안과 새 재판관 임명 후 국회 입법을 기다렸다가 기존 재판관들 가운데서 소장을 지명하는 방안이다.

새 재판관을 바로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은 그 동안 문 대통령이 고려해오던 방안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방안을 하려면 진작 했겠지만, 대통령은 그것이 대통령의 인재 풀을 좁힐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와의 갈등이 아니라 재판관 8명 중 5명이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이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이 2019년에 임기가 마무리된다.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가 확보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새 재판관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실제로 소장 지명을 염두에 둔 인사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헌재 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9인 재판관들 가운데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새 헌재 재판관에 누가, 얼마나 이른 시기에 임명되는지 지켜본 뒤에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손제민·김지환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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