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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2017 국감-법무부] 박근혜ㆍ김이수 대리전 된 법무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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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깜작 법정발언에 여야도 공방

-박상기 “朴발언 부적절” 지적에 한국당 반발

-법무부 현안 ‘공수처 설치’ 논의는 뒷전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여야는 16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전 법정 발언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거취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격론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부의 주요 현안은 주변부에 머물렀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이 단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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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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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 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부를 향한 날선 입장을 내놨다.

이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모든 책임은 제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후 법정에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던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심경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법사위원들도 이를 주요하게 다뤘다. 여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했다고 반발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부활을 노리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재임 기간 중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 기소돼 법정에 넘겨졌다”며 정치보복이란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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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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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전체 발언도 모르지 않나. 전반적인 취지를 확인하고 답변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피고인이 그 정도 얘기도 못하느냐. 해도 너무 한다”고 맞섰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제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열렸던 헌재 국감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바 있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어떻게 권한이 똑같이 부여된 소장 권한대행을 하느냐”며 반발했다.

주광덕 의원도 “이거야말로 삼권분립 위반이다. 국회 부결 취지는 헌재 소장으로서 권한행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하루 속히 다른 사람으로 소장 임명을 건의하라”고 박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청와대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 게 아니라 헌재법과 헌재 규칙에 의해 대행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아무 하자 없다”고 맞섰다.

박 장관도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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