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묘 쓰려면 마을발전기금 내라" 장례차 '통행세' 곳곳 마찰(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여서 "장의차 막고 금품 500만원 요구했다" 주장…경찰 수사

제천서도 유족·주민 통행료 갈등…"장례 방해죄·공갈죄 해당"

연합뉴스

장의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여·제천=연합뉴스) 김소연 김형우 기자 = 장례 차량의 마을 통과를 놓고 주민들이 발전기금 형태의 통행료를 유족에 요구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충북 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통행료'를 놓고 유족과 마을주민이 갈등을 빚었다.

일부 주민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 경기도에서 제천 선산을 찾은 유족에게 마을발전 기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선산에 오르려던 유족에게 "앞으로도 자주 들릴 것 같은데 마을발전기금이라도 내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한 유족 측은 제천시청에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을 주민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에 묘를 쓰려는 유족에게) 관행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의 차량 통행을 막지는 않았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장례 차량을 막고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다시피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충남 부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오전 7시께 부여의 한 마을에서 이장 A씨 등 주민 4명이 1t 화물차로 장의차를 가로막고서 "마을 주변에 묘를 만들려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주는 오래전 매입한 야산에 매장하려고 어머니 시신을 운구차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야산은 마을에서 1.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 이장 등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장례 절차가 너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350만원을 건넨 뒤 묘소로 갈 수 있었다.

유족은 "주민들 때문에 장례 절차가 2시간가량 지체됐고, 마을 주민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아갔다"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었고, 결국 부여경찰서가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경찰은 유족과 A 이장 등 주민 4명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족에게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이며, 마을에 묘를 쓰는 유족은 통상적으로 돈을 냈다"며 "승강이는 30분 정도만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가로막고 돈을 받은 행동이 장례식 등의 방해, 공갈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식을 방해했고, 주민 여러 명이 위력을 행사에 돈을 받은 것은 각각 형법 장례식 등의 방해죄와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마친 뒤 A 이장 등 4명을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soy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